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-1377호
「도로명주소법」제7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(안)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 5. 3. ~ 2024. 5. 17.
나. 의견제출 기한 : 2024. 5. 17.(금)
다. 의견제출 방법
-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(붙임2)를 작성하여 제출
- 우편: (04515)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1동 3층 공간정보담당관
- 전자우편: sohee0523@seoul.go.kr / FAX: 02-2133-1073
- 문의: 02-2133-2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