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시행일 : ’24. 8. 19.(월)
◇ 대 상 : 서울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(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)
◇ 서비스 내용
- 모바일 공인중개사(중개보조원) 자격증명 및 중개사무소 등록사항
※ 자격증명 화면의 위·변조 및 캡쳐 불가
◇ 서비스 조회 :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(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)
서비스 조회결과 확인 : 중개의뢰인
※‘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’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 등록된 중개업 종사자 아닙니다.
◇ ‘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’ 서비스 이용 · 활용 절차
❶ (중개업 종사자) 서울지갑을 통해 자격증명 인증
❷ (중개의뢰인) 인증화면과 인증자(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) 대조·확인
❸ (공인중개사)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“⑭ 현장안내”항목 기재
※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[별표 제20호 서식]